◈ 과정명
다문화아동 언어발달교육사 2급
(자격기본법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민간자격증, 등록번호 2010-0217)
- 자격관리기관 : (사)국제MBPA학문진흥협회,(주)국제MBPA과학본부
◈ 강의 소개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
언어발달교육사 자격기본법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 원서접수 및 모집기간 : 수시 접수
(결제 후 바로 수강 시작할 수 있음.)
* 사이버연수 교육기간 : 접수 후 2달 간 수시수강(수강 연장 신청 시 추가금 발생 : 3만원)
* 출석수업 : 없음
* 개강장소 :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s://www.mbpaedu.com
* 수강방법
1.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접속(https://www.mbpaedu.com) → 2. 회원 가입 → 3. 수강 신청 → 4. 온라인 입금(국민은행 : 841537-04-000373) → 5.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에서 전화 확인(02-993-8677, 996-7586) → 6. 수강 승인 → 7. 수강 → 8. 수강 완료 후 시험응시원서 제출 → 9. 자격 검정일에 자격 검정에 임함(사이버) → 10. 합격자 자격 취득
@ 시험일시
- 매달 2번째, 4번째 금요일
- 시험문제는 금요일 오전 응시원서를 제출하신 분에 한해 메일로 발송됩니다.
- 시험응시생은 시험 응시원서를 시험일 1일 전 오후 5시까지 mbpa01@hanmail.net 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응시원서는 수강신청 시 안내메일로 발송해드립니다.)
- 시험시간은 문제메일을 오픈한 시각부터 2시간이며, 답안을 작성하여 mbpa01@hanmail.net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시험 문제의 유효기간은 24시간 입니다.)
* 부족한 실기는 실기 세미나 등을 통해 보충해 드리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실기세미나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이수결과 :『다문화아동언어발달교육사 2급』자격증 취득
수료 후 소정의 자격검정을 거쳐 자격기본법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자격증 발급
* 교육생 특전
동일 과정 재교육 시 교육비 50% 감면 혜택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한국중앙평생교육원에서 개최되는 연수 교육 시 20% 감면 혜택(국비지원 연수 제외)
출판 저서 구입시 정가의 80% 구입 혜택
학술세미나, 실기세미나 우선 참여 자격 부여
* 자격증 취득 절차 :
- 자격 취득 시험일(출석 수업일)에 시험 응시 - 자격 시험(이론, 실기) 합격자 자격증 취득
- 불합격자 재시험 응시할 경우 응시료 3만원
◈ 검정 평가방법
1. 주관식 이론평가 20문항
2. 주관식 실무능력평가 10문항
- 1. 2번 과락없이(60점이 안될시 과락) 평균 60점이상시 합격
3. 연구보고서 제출
- 연구보고서는 fail / pass로 판단 .
- 보고서 미제출 및 불합격 시 자격발급 제한 됨.
◈ 연구보고서 주제는 수강신청 시 안내 메일에 첨부
*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및 방문 접수
- 국민은행 : 841537-04-000373 예금주-국제엠비피에이과학본부
* 수강료 : 일반 38만원 / 학생 또는 동문 304,000원(수강료의 20% 혜택)
(국민 841537-04-000373 (주)국제엠비피에이과학본부)
★ 별도비용 - 자격검정료 7만원(국민 841537-04-000373 (주)국제엠비피에이과학본부),
자격인증료 1만원(신한 140-008-119229 사단법인 국제MBPA학문진흥협회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환불해 드립니다
* 제출서류 : 메일(mbpa01@hanmail.net)로 제출
1) 수강신청서(본 교육원 소정양식)
2) 신분증 사본 (뒷자리삭제)
3) 최종학력증명서
4) 입금증
5) 수강료 할인 적용자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
(학생 : 재학증명서, 동문 : 기 취득 자격증 사본)
◈ 문의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834번지 로체프라자 413호 MBPA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 한국중앙평생교육원
- 평생교육법(법률,대통령령)에 의거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설립 신고
* 홈페이지 : https://www.mbpaedu.com
* 안내전화 : 02)993-8677, H)010-9081-9038
◈ 주요 수강 과목
1.유아언어치료학 총론 (1)
2.발달지체 원인검사
3.발달검사
4.아동발달지원에 관한 법률 추진배경
5.발달교육의 원리
6.교육철학
7.유아놀이의 과학적 이해
8.21세기교육론
9.언어장애와 발음기관
10.언어와 발음기관
11.언어와 청각기관
12.영유아 발달특성
13.언어발달론
14.언어발달놀이프로그램해설
15.유아언어재활의 실기A
16.언어재활특강A
17.MBPA과학논리기호체계해설
18.특수재활교육학 보충학습A
19.MBPA교육철학
20.다문화아동 언어발달지도
강사 소개
정인태
* 전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 전 미국 캐롤라인대학교 특임교수
* 전 전주비전대학교 객원교수 역임 * 전 국제대학교 홍보자문위원
* 한성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 주임교수 역임
* 전 호주SLP 자문교수 * 전 베트남 홍방대학교 한국태권도진흥원 대표
*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
*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자문위원(12기, 13기)
* KBS, MBC, SBS, EBS, CBS TV 다수 방송 출연
* 사단법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회장 역임
* 서강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극동대학교, 강남대학교, 국립강원대학교 강사 역임
* 1999년 신지식인 선정【행정자치부 후원, 한국휴먼네트워크 주관, 지역YMCA,
지역참여자치시민연대, 지역 경실련, 지역신문, 시민의 신문사 등 50개 이상의 시민사 회단체 협조 하에 전국범위로 선정】
*『MBPA과학』 창시자
* 사단법인 국제MBPA학문진흥협회 회장
* 전 세계재활태권도재단 이사장
< 대표 저서 >
『유아체육교육학총론』, 『자폐증은 없다?!』,『비디오증후군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텍스트북!』,『자폐증 원인규명!』,『자폐증-발달장애 유아의 언어치료 원리』,『발달장애 유아언어치료 해법 프로그램』등 다수의 저서 출판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834번지 로체프라자 413호 MBPA
* 안내전화 : 02)993-8677, 02)996-7586
★ 학습비 환불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를 따름)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자격 인증·검정료 환불 기준
○ 환불요율
- 응시료 과오납 : 기간에 관계없이 100% 환불
- 원서접수 기간 내 : 100% 환불
- 원서접수 종료 후 시험 5일전 까지 : 50% 환불
- 시험 4일전 이후 : 아래 환불 사유를 제외하고 환불불가
○ 환불 사유 (아래의 사유의 경우 시험종료 후 30일까지 100% 환불가능)
-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
· 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 제출서류: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입증서류(진단서 등)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 제출서류: 입원입증 서류(진단서 등) (단, 입원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될 경우만 인정)
★ 교재 환불 기준
소비자 보호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 표준 약관에 근거해 환불이 가능. 하지만 서적은 상품 외형의 가치보다는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에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품가능 기간이 정해져 않음. 반품을 원하는 서적은 받으신 지 7일 이내에 사용 흔적이나 상품에 손상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
- 교재가 당 기관으로 회수 되었을 경우 환불처리가 진행되며, 학습자의 사정으로 인한 환불/반품시에는 왕복배송비를 부담해야 함.
다문화아동언어발달교육사
자격의 종류 :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 2010-0217
주무부처 : 여성가족부
자격발급기관 : 사단법인 국제MBPA학문진흥협회
공동발급기관 : (주)국제MBPA과학본부
자격증발급기관 연락처 : 02-993-8677
연수주관기관 연락처 : 02-993-8677
자격증 취득, 검정 소요 총비용 : 46만 원
- 학습비 38만 원, 국제MBPA학문진흥협회 자격증 인증료 1만원, 국제MBPA과학본부 자격증 인증료 1만 원, 자격증 검정료(시험 출제, 평가, 감독, 자격 검검 및 인증, 자격증 발급에 대한 행정지원료 등) 6만원.
- 본 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증이고 주무부처는 대한민국 정부가 됩니다. 국가자격이나 공인자격은 아닙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환불해 드립니다. 시험 응시 후 자격증 검정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자격증 인증료는 불합격 시 환불됩니다. 또는 후불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