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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소개

방과후아동지도사 2급 자격시험 안내

관리자 2012.04.02 16:12 조회 5,402

* 방과후아동지도사 2급 자격 시험 안내
(자격기본법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자격증, 등록번호 2009-0138)
- 자격관리기관 : (사)국제MBPA학문진흥협회,(주)국제MBPA과학본부

* 응시자격 : 전문학사(80학점 이상 취득자 가능) 이상 자격 소지자이면서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2급 취득 후 현장경력 2년 후 1급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1) 방과후아동지도 관련 연수 수료자(수료증 사본 제출)
2) 아동 관련 MBPA 자격증 취득자(자격증 사본 제출)
- 자격시험 응시자격 관련 학점 취득 인정
이수시간에 해당되는 학점(대학, 학점은행 모두 인정) 취득자 응시 자격 부여.
1학점: 15시간으로 인정.
제출서류: 관련 과목이 표기된 성적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 시험 : 매달 지정된 날에 사이버로 시험응시 가능

* 시험과목 : 방과후아동지도론, 방과후아동지도 관련 전반 내용

* 합격기준 : 60점 이상

* 응시료 : 7만원(자격검정료 + 자격인증료)
★ 자격검정료 7만원(국민 841537-04-000373 (주)국제엠비피에이과학본부),
자격인증료 1만원(신한 140-008-119229 사단법인 국제MBPA학문진흥협회

* 이수결과 :『방과후아동지도사 2급』자격증 취득(자격기본법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자격)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834번지 로체프라자 413호 MBPA
* 전화 : 02-993-8677, 02-996-7586
* 팩스 : 02-6227-8677
* 이메일 : mbpa01@hanmail.net

★ 학습비 환불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를 따름)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자격 인증·검정료 환불 기준

○ 환불요율
- 응시료 과오납 : 기간에 관계없이 100% 환불
- 원서접수 기간 내 : 100% 환불
- 원서접수 종료 후 시험 5일전 까지 : 50% 환불
- 시험 4일전 이후 : 아래 환불 사유를 제외하고 환불불가
○ 환불 사유 (아래의 사유의 경우 시험종료 후 30일까지 100% 환불가능)
-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
· 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 제출서류: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입증서류(진단서 등)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 제출서류: 입원입증 서류(진단서 등) (단, 입원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될 경우만 인정)

★ 교재 환불 기준

소비자 보호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 표준 약관에 근거해 환불이 가능. 하지만 서적은 상품 외형의 가치보다는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에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품가능 기간이 정해져 않음. 반품을 원하는 서적은 받으신 지 7일 이내에 사용 흔적이나 상품에 손상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

- 교재가 당 기관으로 회수 되었을 경우 환불처리가 진행되며, 학습자의 사정으로 인한 환불/반품시에는 왕복배송비를 부담해야 함.

방과후아동지도사

등록번호 : 2009-0138
주무부처 : 교육부
자격발급기관 : 사단법인 국제MBPA학문진흥협회
공동발급기관 : (주)국제MBPA과학본부
자격증발급기관 연락처 : 02-993-8677
연수주관기관 연락처 : 02-993-8677
자격증 취득, 검정 소요 총비용 :35만 원
- 학습비 30만 원, 국제MBPA학문진흥협회 자격증 인증료 1만 원, 국제MBPA과학본부 자격증 인증료 1만 원, 자격증 검정료(시험 출제, 평가, 감독, 자격 검검 및 인증, 자격증 발급에 대한 행정지원료 등) 3만 원.
- 본 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증이고 주무부처는 대한민국 정부가 됩니다. 국가자격이나 공인자격은 아닙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환불해 드립니다. 시험 응시 후 자격증 검정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자격증 인증료는 불합격 시 환불됩니다. 또는 후불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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