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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발달재활 제공인력 자격검정 응시자격 안내

관리자 2012.07.26 16:05 조회 14,219

* 장애아동 발달재활(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검정 응시자격 안내

- 관련 분야(심리, 의학, 간호, 재활, 치료, 발달, 복지, 교육, 아동, 특수, 음악, 미술, 체육 재활 관련 예능 분야 등)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80학점 이상 취득자 인정)로 본 협회가 인정한 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육연수원 등에서 본 기관이 규정한 연수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관련 분야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초필수과정 연수(100시간) 이수 후 응시자격 부여. 단, 대학, 대학원 또는 평생교육원, 전문학교, 연수원 등에서 관련 분야 100시간에 준하는 학점 또는 연수를 이수한 경우에는 기초필수과정 100시간 이수 인정.

* 규정 연수시간
유아언어재활교육사 1급 : 284 시간 이상
유아언어재활교육사 2급 : 257 시간 이상
특수언어발달교육사 : 200 시간 이상
언어재활교육사 : 257 시간 이상
언어발달교육사 : 266 시간 이상
특수재활체육교육사 : 256 시간 이상
특수인지학습지도사 +특수인지발달교육사 : 221 시간 이상
특수아동체육교육사 : 231 시간 이상
특수체육지도사 : 238 시간 이상
심리재활전문가 : 248 시간 이상
재활놀이 1급 : 299 시간 이상
재활놀이 2급 : 265 시간 이상
특수심리운동지도사 : 217 시간 이상


★ 학습비 환불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를 따름)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자격 인증·검정료 환불 기준

○ 환불요율
- 응시료 과오납 : 기간에 관계없이 100% 환불
- 원서접수 기간 내 : 100% 환불
- 원서접수 종료 후 시험 5일전 까지 : 50% 환불
- 시험 4일전 이후 : 아래 환불 사유를 제외하고 환불불가
○ 환불 사유 (아래의 사유의 경우 시험종료 후 30일까지 100% 환불가능)
-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
· 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 제출서류: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입증서류(진단서 등)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 제출서류: 입원입증 서류(진단서 등) (단, 입원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될 경우만 인정)

★ 교재 환불 기준

소비자 보호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 표준 약관에 근거해 환불이 가능. 하지만 서적은 상품 외형의 가치보다는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에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품가능 기간이 정해져 않음. 반품을 원하는 서적은 받으신 지 7일 이내에 사용 흔적이나 상품에 손상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

- 교재가 당 기관으로 회수 되었을 경우 환불처리가 진행되며, 학습자의 사정으로 인한 환불/반품시에는 왕복배송비를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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