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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소개

[17. 9. 2.토]버블아티스트 1급연수(수강료20%혜택/인천MBPA유아체육연수원)

관리자 2017.08.28 18:57 조회 3,074

** 버블아티스트 자격증 문화관광부등록 기념연수 (수강료 20%혜택) **

사)국제 MBPA학문진흥협회 MBPA유아체육연수원에서는 이번에 버블아티스트 자격증이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기념으로 수강료 20%혜택을 드리는 자격증연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다양한 버블채를 제작하는 교육까지 디테일하게 진행하며 또한 여러 버블채까지 수강생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고 실전공연을 할수있는 현장의 기법까지 아낌없이 나눠주는 이번 버블아티스트 1급 기념연수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강사소개

대한민국 최고의 버블아티스트 강사 김성재




(현) 대경대학교 유아교육학과 " 유아체육-유아레크리에이션 " 출강

(현) 버블아티스트 (경력 6년이상)

- 유치원,어린이집,교회,복지관,체육관,축제 100회이상 다수 공연

(현) 키즈감성인형극공연 / 키즈복화술공연

(현) 꿈쟁이MC

- 가족운동회,교회체육대회 다수 진행

(현) 레크리에이션 MC

- 기업,대학교,청소년,유치원,어린이집 다수 진행

(현) 한국지식텔러협회 강사

(현) 줌앤키즈 대표

(현) 사단법인 국제MBPA학문진흥협회 대구MBPA유아체육연수원장





▣ 연수안내



♣강의날짜및 시간



9. 2 (토) : 버블아티스트 1급 연수

강의시간: PM 10:00 ~ PM 16:00 (6시간 / 중식포함)



1. 장소: MBPA유아체육중앙연수원(인천)



2. 수강료

버블아티스트 1급: 50만원 40만원 - 수강료 20% 혜택 (자격검정료 5만원별도)





3. 수강등록 혜택 ( 이 많은걸 다 드립니다!! ^^)


- 버블채셋트

- 아크릴관(중,소)

- 대버블채 제공

- 버블도구제작법 교육(고가)

- 버블공연 음원제공

- 버블교육동영상 제공



4. 연수 교육과정


- 버블도구제작법(대버블채, 중버블채 , 휘날레버블채)

- 버블채(대)(중)(소) 연출기법

- 핸드버블 연출기법

- 아크릴관 연출기법

- 포그머신 활용 연출기법

- 실전공연 기법



5. 지원대상

: 유아교육기관교사,체육관사범님.체육관관장님,체육관련학과 재학생및 졸업생

특수교사,사회복지사,체육교사,마술사,공연가 및 관심있는 일반인.



6. 맞춤강의

: 3명 이상지원시 맞춤출장강의



7. 무상제공

: 간식및 음료수



8. 준비사항 - 필기도구, 편안한 복장, 슬리퍼or단화

등본or주민등록증복사본, 반명함사진 2장




9. 등록안내 : 온라인입금후 전화확인등록

입금계좌: 신한은행 110-212-240704 예금주:이상인





▣교육장위치:

사단법인 국제MBPA학문진흥협회 인증기관 MBPA유아체육중앙연수원(인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정부허가)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49-2 태평상가 3층 306호,307호

(인천지하철 계산역1번출구 도보 5분거리)



▣수강상담

안내: 032-501-9038(MBPA유아체육중앙연수원)

핸드폰: 연수원장 이상인(010-9081-9038)



*홈페이지: http://www.mbpakids.com



*다음카페: http://cafe.daum.net/mbpabjhkids



(다음검색:‘방정환유아체육교실' 을 쳐보세요!!)



★ 학습비 환불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를 따름)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자격 인증·검정료 환불 기준
○ 환불요율
- 응시료 과오납 : 기간에 관계없이 100% 환불
- 원서접수 기간 내 : 100% 환불
- 원서접수 종료 후 시험 5일전 까지 : 50% 환불
- 시험 4일전 이후 : 아래 환불 사유를 제외하고 환불불가
○ 환불 사유 (아래의 사유의 경우 시험종료 후 30일까지 100% 환불가능)
-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
· 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 제출서류: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입증서류(진단서 등)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 제출서류: 입원입증 서류(진단서 등) (단, 입원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될 경우만 인정)
★ 교재 환불 기준
소비자 보호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 표준 약관에 근거해 환불이 가능. 하지만 서적은 상품 외형의 가치보다는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에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품가능 기간이 정해져 않음. 반품을 원하는 서적은 받으신 지 7일 이내에 사용 흔적이나 상품에 손상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
- 교재가 당 기관으로 회수 되었을 경우 환불처리가 진행되며, 학습자의 사정으로 인한 환불/반품시에는 왕복배송비를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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