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 기준 고시 미리 확인 요망
사단법인 국제MBPA학문진흥협회와 국제MBPA과학본부 중앙법인은
특수체육지도사,
실버재활운동사,
언어재활교육사,
레크리에이션재활사,
다문화아동언어발달교육사,
놀이재활사,
심리운동사,
특수감각통합교육사,
MBPA재활사,
운동장애재활교육사,
인지재활교육사 등 자격증을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군구청, 광역시도청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
- 놀이재활사, 심리운동사, 특수감각통합교육사 등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 제공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감각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
- 놀이재활사, 심리운동사 등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문제행동아동·청소년의 정상적 성장을 위하여 문제행동아동·청소년 및 부모대상 심리 상담과 놀이, 언어, 인지, 미술프로그램 등 조기개입서비스 제공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인지,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
- 놀이재활사, 심리운동사 등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악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음악·미술·예술·놀이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