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검정]MBPA재활사 2급 특례시험 안내
가 자격기본법에 의거 등록되었고, 이로써 장애아동 발달재활 영역의 독자적 영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에 기존 MBPA 관련 자격증 취득자들과 이수자들에 한해 특례시험을 실시하오니 MBPA 과정 이수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관련 법령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아래 내용
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응시자격 : 전문학사(80학점 이상 취득자 가능) 이상 자격 소지자이면서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2급 취득 후 관련 현장경력 2년 후 1급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1) MBPA 관련 연수 200시간 이상 수료자(수료증 or 자격증 사본 제출)
2) MBPA가 인증한 교육·연수기관에서 특수인지발달교육사, 특수심리운동지도사, 특수감각통합교육사, 언어재활교육사, 특수언어발달교육사, 언어발달교육사, 특수아동체육교육사, 임상언어사 등 발달재활 관련 자격증 취득자(자격증 사본 제출)
●시험 : 매달 지정된 날에 사이버로 시험응시 가능
-시험과목: MBPA재활 개론, MBPA재활 교수-학습 방법론, MPBA재활 프로그램 개발론 등 MBPA재활 관련 전반적 내용
-합격기준: 60점 이상
-응시료: 5만원(자격검정료, 자격인증료)
-계좌번호: 국민 841537-04-000373 (주)국제엠비피에이과학본부
●문의 및 신청: 02-996-7586, 02-993-8677
●홈페이지: mbpa01@hanmail.net
---------------------------------------------------------------
MBPA재활사2급
등록번호 : 2012-1442
주무부처 : 교육부
자격발급기관 : 사단법인 국제MBPA학문진흥협회
공동발급기관 : (주)국제MBPA과학본부
자격증발급기관 연락처 : 02-993-8677
연수주관기관 연락처 : 02-993-8677
자격증 취득, 검정 소요 총비용 : 5만 원
- 자격증 검정료 및 인증료(시험 출제, 평가, 감독, 자격 검검 및 인증, 자격증 발급에 대한 행정지원료 등) 5만 원.
- 본 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증이고 주무부처는 대한민국 정부가 됩니다. 국가자격이나 공인자격은 아닙니다.
*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환불해 드립니다. 시험 응시 후 자격증 검정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자격증 인증료는 불합격 시 환불됩니다. 또는 후불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 학습비 환불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를 따름)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자격 인증·검정료 환불 기준
○ 환불요율
- 응시료 과오납 : 기간에 관계없이 100% 환불
- 원서접수 기간 내 : 100% 환불
- 원서접수 종료 후 시험 5일전 까지 : 50% 환불
- 시험 4일전 이후 : 아래 환불 사유를 제외하고 환불불가
○ 환불 사유 (아래의 사유의 경우 시험종료 후 30일까지 100% 환불가능)
-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
· 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 제출서류: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입증서류(진단서 등)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 제출서류: 입원입증 서류(진단서 등) (단, 입원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될 경우만 인정)
★ 교재 환불 기준
소비자 보호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 표준 약관에 근거해 환불이 가능. 하지만 서적은 상품 외형의 가치보다는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에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품가능 기간이 정해져 않음. 반품을 원하는 서적은 받으신 지 7일 이내에 사용 흔적이나 상품에 손상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
- 교재가 당 기관으로 회수 되었을 경우 환불처리가 진행되며, 학습자의 사정으로 인한 환불/반품시에는 왕복배송비를 부담해야 함.
★ 학습비 환불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의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자격 인증·검정료 환불 기준
○ 응시료 과·오납: 기간에 관계없이 100% 환불
-원서접수 기간 내: 100% 환불
-원서접수 종료 후 시험 5일전 까지: 50% 환불
-시험 4일전 이후: 아래 환불 사유를 제외하고 환불불가
○환불 사유 (아래의 사유의 경우 시험종료 후 30일까지 100% 환불가능)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제출서류: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입증서류(진단서 등)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제출서류: 입원입증 서류(진단서 등) (단, 입원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될 경우만 인정)
★ 교재 환불 기준
소비자 보호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 표준 약관에 근거해 환불가능. 하지만 서적은 상품 외형의 가치보다는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에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품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반품을 원하는 서적은 받으신 지 7일 이내에 사용 흔적이나 상품에 손상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환불가능
-교재가 당 기관으로 회수 되었을 경우 환불처리가 진행되며, 학습자의 사정으로 인한 환불/반품시에는 왕복 배송비를 부담해야 함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환불해 드립니다. 시험 응시 후 자격증 검정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자격증 인증료는 불합격시 환불됩니다. 또는 후불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