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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언어치료사(MBPA) 자격 기준 시행공고♣

관리자 2006.09.01 12:30 조회 4,785





유아언어치료사(MBPA) 자격 기준 시행공고



(특수언어발달, 발달장애 전문)




유아언어치료사(MBPA) 자격 지원 및 검정체계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유아언어치료사 자격증 소개

가. 유아언어치료사(MBPA, 특수언어발달, 발달장애 전문)는 특수교육 분야 각 기관에서 유아의 언어 발달과 교정, 교육, 재활, 훈련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한 전문 자격증으로 기존 특수교육 분야 전문가들에게는 자기 개발과 교수-학습 능력 개발에 필요하고 취업 예정자에게는 유아언어치료 전문직종에의 진출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대 사회는 발달장애,
비디오증후군, 과잉학습장애, 시청각매체증후군, 이중언어환경증후군 등의 장애아동의 출현이 급증하여 더욱 필요성이 가해지고 있다.



나. 유아언어치료사(MBPA)는 MBPA법인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한국MBPA과학학회에서 최초로 개발되어 시행하는 제도이며,
자격기본법(법률 제5314호)과 자격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453호)에 의거 자격증이 수여된다.



다. 유아언어치료사(MBPA)는 현재(2006년 3월) 48기까지 육성되었고 서강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성디지털대학교,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등에 개설되어 왔고 개설진행 중인 공신력 있는 자격증이다.



라. 본 자격증은 교육인적자원부 직할 공익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 정회원 자격관리기관(109043호)인 국제MBPA유아교육진흥원과
한국학술진흥재단 등록학회인 한국MBPA과학학회 그리고 평생교육법 제2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에 설립 신고된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이 공동 자격을 발급하는 과정이다.




◈ 유아언어치료사(MBPA) 주요 진출 분야

발달장애 유아의 언어장애를 돕는 각 기관에서의 활동이 가능하다.

. 유아언어발달센터, 유아언어치료실 개설

. 언어치료실 등에서 유아언어치료 전담 교육

. 복지관등에서 유아언어치료 전담 교육

.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에서 유아언어치료 전담 교육

. 발달장애 유아 가정 방문 유아언어치료사로 활동

. 대학 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 강의전문가로 활동

. 문화센터, 사이버평생교육기관 등에서 강의전문가로 활동

. 발달장애 유아 전문 상담사로 활동




◈ 응시 자격

자격 검정은 유아언어치료사(MBPA) 1급 ~ 3급으로 한다.

급수별 응시자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가. 2년제, 3년제, 4년제 대학졸업이상자(졸업예정자 포함)및 대학원 수료자

나. 고등학교 졸업자로 전문분야 교육이수자

다. 만18세 이상자(시험일 기준)

라. 법령에 의거 공무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마. 법령에 의거 위 동등학력소지자 또는 협회의 규정에 의해 지원가능한자

바. MBPA유아언어치료사 연수교육과정 급수별 지원 자격















급수 응시자격(각 급수별 1개 항목에 해당하는 자)
1급 ※ 시행일 2006년 3월 6일

ㆍ유아언어치료사(MBPA) 2급 자격증 소지자

ㆍ박사학위과정수료(졸업)자 또는 본 기관 규정에 의해 응시자격을 인정한 자

ㆍ석사학위과정수료(졸업)자로 1년 이상 특수교육 관련 경력자

ㆍ특수교육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ㆍ법령 및 본 기관 규정에 의해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2급 ※ 시행일 2006년 9월 1일

ㆍ유아언어치료사(MBPA) 3급 자격증 소지자

ㆍ4년제 대학졸업이상(졸업예정자 포함)의 학력 소지자로 관련 전문교육 이수자

ㆍ2년제, 3년제 관련 학과 이수자(졸업예정자 포함)

ㆍ특수교육 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ㆍ법령 및 본 협회 규정에 의해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3급 ※ 시행일 2006년 9월 1일

ㆍ고등학교졸업(졸업예정)자로 전문교육이수자

ㆍ각 교육기관, 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자로 협회에서 인정한자

ㆍ법령 및 협회 규정에 의해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자




◈ 유아언어치료사(MBPA) 자격 급수별 구분 기준













급수 구분기준
1급 ㆍ최고급 유아언어치료(MBPA)전문가. 유아언어치료사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ㆍ유아언어치료 각 분야 특강 및 강의

ㆍ상담 및 유아 전문 언어치료실, 언어발달센터 경영
2급 ㆍ고급 유아언어치료(MBPA)전문가. 유아언어치료 필수 전문요원

ㆍ전문 임상 교육
3급 ㆍ유아언어치료(MBPA) 보조 교사적 역할




◈ 자격검정 시험 일정

* 원서접수 : 이메일, 우편 또는 팩스

* 이론시험 :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에서 사이버로 검정

* 실기시험 : 서울 중앙연수원 및 전국 연수원에서, 매달 둘째주 토요일 3:30 ~ 5:00

※ 전국 지방연수원 지원자가 적을 경우 시험장소는 서울에서 시행함(시험장소가 중앙연수원으로 바뀔 시에는 1주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함).



◈ 시험방법 /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

가. 유아언어치료사(MBPA) 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1차 이론 검정시험 : 선택형 및 단답형 필답고사(과목별 20-35문항), 전공 필답고사 서술형(5문항 이내)

- 2차 실기 검정시험 : 유아언어치료 교수-학습 방법

나. 시험과목

- 유아언어치료(MBPA) 전공 과목

다. 합격자 결정은 이론 검정시험과 실기 검정시험으로 구분하고, 각 과목 5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라. 자격검정시험 한 개만 합격한 자는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불합격된 과정에 대해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여야하며 응시원서는 다시 접수하여야한다.

- 자격검정시험 1개차 합격자의 유효기간은 1년임.

- 1차,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연수교육일자를 홈페이지에 공고함



◈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응시 수수료

가.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사진 1매 부착. 1차, 2차 구분하여작성

나. 검정 수수료 : 5만원. 무통장 입금.

① 통장계좌번호 [국민은행 841537-04-000373 / 예금주 : 국제MBPA과학본부]

② 자격검정시험 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입금하여야 함.

무통장 입금시 응시자명과 급수를 표기바랍니다.(예 : 이대길 3급)

③ 수수료 입금후 협회 교학처로 연락 바랍니다.

다. 자격검정 응시원서 접수방법 : 협회 홈페이지(https://www.mbpaedu.com)에서 직접 입력



◈ 자격증 교부

제1차, 2차 검정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는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 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

다.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등 부정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라. 수검자는 시험시간 30분전까지 지정된 자석에 대기 하여야 하며,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응시표, 흑색 사인펜/볼펜을 지참하여야 한다.

마. 자격검정 2차합격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수교육 안내

일정 기간(5년)이 지나면 보수교육을 받아 교육의 질을 계속 재충전 해야 한다. 이 때 보수교육은 사이버로 실시한다.



◈ 문의처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교학처

전화 02)993-8677 / 996-7586 팩스 02)6227-8677

이메일 : mbpas@hanmail.net

홈페이지 : https://www.mbpaedu.com




2006년 3월 6일




평생교육법 제22조에 의거 설립,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설립 신고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https://www.mbpaedu.com



한국학술진흥재단 등록

한국MBPA과학학회



교육인적자원부 직할 공익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 정회원 자격관리기관 104038호

국제MBPA유아교육진흥원 http://www.mbpachi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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