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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언어치료

mabals2 2009.01.14 14:23 조회 2,139

유아언어치료 자격에 대해 궁금합니다. 1급과 2급을 따는 기준이 그냥 시간 이수에 따라서 다른지. 또 직장인이 국비 지원으로 강의를 들으려면 국비지원과정 내에 있는 과목 듣기만 가능한건가요? 국비지원도 보면 100%다 해주는 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던데 여기에 개설된 강의들은 어떻게 지원되는건지..또 저는 사이버로 강의를 들어야 하는데...사이버 과정에 있는 과목들만 사이버로 들을 수 있는건지..언어치료와 언어발달 교육사..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련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ove-hj21@hanmail.net

댓글 1

  • MBPAS 2009.01.14

    지원자격이 있습니다. 2급은 전문학사 이상, 1급은 석사, 박사 이상이 됩니다. 국비연수는 개설되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국비연수는 2월경부터 전개가 될 겁니다. 현재 유아언어재활교육사, 특수언어발달교육사, 언어발달교육사 자격등이 이번 자격등록제에 등록된 자격증들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전화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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