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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에 대해 문의 드려용^^

yellowby35 2009.02.04 20:35 조회 2,008

2007년도에 유아언어치료사-특수언어발달 2급을 취득을 하였는데...
국가인증을 해주신다는 말을 듣고 문의 드려요^^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하던데 무엇이며 절차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MBPAS 2009.02.04

    2009년 1월 유아언어재활교육사, 특수언어발달교육사 등이 자격기본법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됐습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인력으로 활동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겁니다.

    이에 자격증 갱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유아언어재활교육사로 자격 갱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갱신료 1만원과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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