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byongongju 2009.02.23 16:24 조회 2,042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확정이 되었다구 들었는뎅,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직 확인이 안되던데 왜 그런가요? 그리고 바우처 인력자격에서 유아언어재활교육사와, 특수언어발달교육사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고 사이버로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과정은 어떤 과정을 들어야 하는 건가요? 워낙 여러가지 제목으로 올라와져 있어서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mbpas 2009.02.24
바우처 서비스 제공인력의 제 일순위가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인정>이라 공지되어 있습니다. mbpa 자격증은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전화통화로 안내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