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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va486 2009.03.09 14:45 조회 2,029

수강료를 내고 인증받고 수강을 듣고 시험을 보면 되는거죠?
자격검증료는 뭔가요?

그리고 특수아동언어발달교육사 , 언어발달 교육사 언어재활교육사 중에 제가 듣고 싶은것을 선택해서 수강해도 언어치료사로 쓰여지는 자격증은 다 쓸수 있는 거죠:?
3개 과목이 모두 언어치료사로 자격을 인정해주는 것이죠?

댓글 2

  • mbpas 2009.03.09

    수강절차는 수강료입금 후 수강승인 받으셔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자격검정료는 시험응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격검정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180시간을 이수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위의 자격과정들은 각각 별개의 과정으로 수강과목이 차이가 있으나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아동들의 언어재활을 위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특수언어발달교육사와 언어발달교육사, 유아언어재활교육사는 민간자격등록이 된 자격이며, 바우처 제공인력으로 활동 가능하십니다.

  • MBPAS 2009.03.09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아동 재활치료 제공인력으로 인정되고 이 때 언어 영역에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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