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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감각통합교육사 2급 사이버연수 과정 문의드립니다

bhmsl 2019.07.02 12:52 조회 1,631

지금현제 특수감각통합교육사 2급 사이버연수를 듣게 되면 바우처가 되는 자격증을 받을 수있는가요 ?

민간 자격증 관련 법이 달라 졌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댓글 1

  • mbpas 2019.07.02

    2018년 9월 12일 이후에 자격증 취득하시는 신규취득자분들은 관련학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 발달재활서비스 관련경력 1,200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전환교육 대상자가 아닌 경우,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학점이수(42학점)를 진행하셔야 발달재활바우처 제공인력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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