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민간자격증으로 으로 발달재활 제공인력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전환교육 대상자입니다.
제가 가진 자격증이 특수심리운동사2급, 특수감각통합교육사2급,운동장애재활교육사2급 입니다.
자격인정심사기관에서 특수심리운동사2급, 특수감각통합교육사2급,운동장애재활교육사2급 자격증에 대해서
["해당 기관(또는 협회)"의 보수교육 3회 규정 마련 여부에 대한 확인을 서류]
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좀 부탁드립니다~
"※ 자격신청 시 '자격증 발급기관(협회)의 회칙 혹은 내규' 에 대한서류 제출을 권장합니다." 라고 자격인정 기관에서 요구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