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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eggoe 2021.08.13 10:59 조회 1,680

안녕하세요.
자격증 명칭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ㅠ

지난 번에 문의글을 올린적이 있는데요.
[2012년 특수인지발달교육사 2급을 취득했는데,
이 자격증이 민간자격증확인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니 2014년 7월 15일에 폐지되고,
인지재활교육사 2급으로 자격증 명칭이 변경되었다는]글을 남겼었어요.

그때 폐지된 자격증이라도 검색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서류제출해야하는 전자바우처 제공인력사이트에 등록된 자격증은 인지재활교육사여서 이 자격증으로 제출을 해야하는데,

이 경우도 명칭변경확인서 발급은 안되는건가요?

댓글 1

  • mbpas 2021.08.13

    자격증 명칭 변경된 게 아니라 폐지됐기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특수인지발달교육사 자격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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