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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자격인증 절차에서 경력 증명에 대한 서류를 대신한 대체서류 작성 시 필요한 자료

jsrok0518 2021.08.13 13:33 조회 1,64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특수감각통합교육사)으로 일하던 사람인데 제가 근무했던 기간의 자료가 모두 폐기(5년 보관기한이 지나서) 되어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사업단에서 저 같은 사람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정보(지자체 담당자용) 를 발급 받아 사용하여 경력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력 증명서 대체서류(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정보(지자체 담당자용)​)에 자격증을 취득 시 교육기간과 임상기간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BPA에 문의하여 교육기간은 274시간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정보(지자체 담당자용)을 발급하는 수원시청 장애인 복지팀 발달재활서비스 담당자가 특수감각통합교육사 자격증 취득 시 교육기간 274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런 증명 서류가 제출이 가능할까요?

 

저의 전화번호는 010 3346 1065

메일 주소는 ziondc@naver.com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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