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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전환 미인정.

hdhyun1021 2022.12.16 16:04 조회 2,404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련 전환에 서류제출 후 아래와 같은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연관성이 미충족이 된다고 하는데, 심리운동사2급 자격증이 제공인력전환 안되는 사례가 저뿐인건가요?

아님 따로 처리 가능한 사유가 있는지 문의드리려 연락드렸으나 전화통화가 안되어 남깁니다.

 

심리운동사 2급 (취득일 2015.11.27) 고시이전에 취득하였고, 교육과정 적정성으로 인해 미인정이라 

이해가 안되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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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최종 심의 결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인정 조건을 확인하기에 충분치 않아 ""자격미인정""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발달재활서비스연관성미충족
귀하의 제출 서류로 심의 결과, 발달재활서비스 관련성이 충분치 않아 미인정 되었습니다.
귀하가 이수한 민간자격증의 교육과정은 최종교육과정(전공과목)과의 적절성 확인이 불가합니다.
다음 회기에 다른 자격증 혹은 다른 방법(교과목이수 혹은 관련학과+경력 1,200시간인 제공인력)으로 자격인정 절차를 다시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회기 자격인정 신청 시 안내받은 미인정 항목 이외에도 모든 요소를 재점검하시고 신청하시는 회기의 안내사항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2

  • mbpas 2022.12.16

    한번도 저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영역이 심리운동 영역이 맞는지 확인 후 다시 연락주세요

  • hdhyun1021 2023.01.03

    심리운동재활 영역입니다.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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