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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제공인력 자격기준

관리자 2021.02.02 11:40 조회 2,883

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제공인력 자격 기준

“민간자격(「자격기본법」에 의거 등록된 민간 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에 해당되는 재활치료 자격증을 소지했을 경우, 2년 이상의 치료지원 해당학과를 졸업한 경우 우리 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제공인력 기준에 충족됨.

한국중앙평생교육원,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에서는 사단법인 국제MBPA과학본부와 국제MBPA과학본부 중앙법인과 연대하여 자격기본법에 의거 등록된 재활치료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정보 홈페이지 참조 www.mbpaedu.com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www.pqi.or.kr

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제공인력을 준비하시는 분은 미리 교육청에 어떤 영역이 가능한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 교육청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해당 교육청에서 자격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교육청 답변서 - 참조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 법령에 기초하여 치료지원 제공인력의 자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② 치료지원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언어재활사) ③ 2년 이상의 치료지원 해당(관련)학과를 졸업하고 민간자격(「자격기본법」에 의거 등록된 민간 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을 소지한 자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 중 “민간자격(「자격기본법」에 의거 등록된 민간 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에 해당되는 재활치료 자격증을 소지했을 경우, 2년 이상의 치료지원 해당학과(물리·작업,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감각·운동 치료) 또는 관련학과(심리, 아동, 교육, 특수, 복지, 재활 전공 또는 교직이수자)를 졸업한 경우 우리 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제공인력 기준에 충족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주무관 김성일 (☏02-3999-027, rlatjddlf9 @sen.go.kr)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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